晴
昌德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李玄紀가 하직함
李玄紀를 引見하겠다는 전교
日官이 推擇한 吉日에 啓覆을 시행하도록 該曹에 分付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晝講에 權愈 등이 입시함
李玄逸의 辭職上疏를 올려보낸다는 慶尙監司의 서목
세차례 연이어 月課를 짓지 않은 李東標를 罷職함
朴希閔의 兼春秋를 減下하고 承文院 判校 등은 後日 政事에서 差出하라고 榻前에서 定奪함
睦林重이 입시하여 田稅와 大同 등을 반드시 大斗로 내게 하는 등 怨聲이 狼藉한 呂翼齊와 명목 없는 錢稅를 濫懲한 金大任의 拿問定罪에 대해 논의함
南弘璧 등이 本道에서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전례에 따라 府羅將을 發遣하여 拿來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李行益이 입시하여 黃海兵使가 兵營 소속의 馬兵 등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