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魚史徽 등이 하직함
尹趾完이 10月朔 月廩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京畿監司의 서목
金始煥에게 관직을 제수함
別試殿試 및 放榜 날짜를 12월 26일과 정월 6일로 原粘目에 고쳐서 付標하여 들인다는 禮曹의 계
廟見禮를 정월 3일과 7일부터 9일까지의 吉日 가운데 어느 날로 정하여 거행할지를 묻는 禮曹의 계
耳痛으로 晝講을 정지하라는 전교
承政院 등에서 大殿의 안부를 물음
여러 醫官들과 함께 入診할 것을 청하는 藥房의 계
荊防敗毒散 3貼을 지어 들이겠다는 藥房의 두 번째 계
洪受瀗의 상소
金龜瑞에 대한 擬律이 잘못되었으므로 歲抄에 써서 들이는 것을 중지하고 義禁府에서 다시 査覈하게 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禮立 등 3명이 물에 빠져 죽은 일 등에 대한 京畿監司 등의 서목
10월 27일에 네 차례 우뢰가 친 일에 대한 忠淸監司의 서목
吳壽天 등을 拿囚하겠다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