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晴夕陰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弘述이 禁軍 등의 都試로 慕華館에 나아간다는 都摠府의 계
賓廳日次이므로 외방에 있으면서 呈辭를 入啓한 자를 제외하고 모두 즉시 牌招해서 推移入侍하게 하기를 청하는 金致龍의 계
李益壽를 즉시 牌招해서 察任하게 하기를 청하는 金弘楨의 계
臺諫의 계속된 論斥으로 부임이 어려운 趙泰興의 改差를 청하는 吏曹의 계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崔錫鼎에 대한 敦諭草를 製進하여 啓下하려면 자연히 지연될 것이니 어떻게 할지를 묻는 金致龍의 계
병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金興慶의 상소
병을 이유로 免職을 청하는 權忭의 상소
새로 제수한 資級과 職名의 改正을 청하는 李益壽의 상소
辭職하는 尹德駿의 상소
處分을 내려주기를 청하는 崔錫鼎의 상소
引見에 李濡 등이 입시하여 大殿 및 王世子의 안부를 물음
李濡 등이 입시하여 義州의 蔘商 罪人들을 처벌하는 문제를 논의함
李濡 등이 입시하여 蔘貨犯禁罪人을 處斷했는데 그 중에 蔘主를 어떻게 처벌할지의 문제를 논의함
李濡가 입시하여 漂倭의 名數 差錯에 대해 問目을 添入해서 勘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濡 등이 입시하여 北蔘을 許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濡 등이 입시하여 大同軍布를 木錢이나 作米로 해서 上納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基夏 등이 입시하여 砲保價布를 未收한 各邑의 守令을 從重推考하고 監色輩를 拿治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尹世紀 등이 입시하여 兩西의 凶歉이 심해 惟正의 납부가 곤란하므로 賑廳穀米 등으로 推移하여 代給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朴行義가 입시하여 備局堂上으로 입시하지 않은 자들을 從重推考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基夏가 입시하여 未收된 砲保價布 중에서 丁亥條의 裁減木 150同 40疋을 戶曹와 兵曹에서 例에 따라 分半하여 移送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濡가 입시하여 일단 史官에 被薦되면 臺諫의 論劾에도 削薦되는 법은 없으므로 黃龜河를 應講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濡가 입시하여 洪禹瑞를 議薦해서 變通으로 差出했는데도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推考하고서 完薦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濡가 입시하여 乙巳士禍 때에 竄謫되었다가 사망한 丁熿에 대해 褒贈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濡가 입시하여 壬辰倭亂 때 殉節한 李𢢝에게 旌閭를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濡가 입시하여 式年文科 會試 때 庶孽인데 幼學으로 皮封에 기록했다가 違格으로 간주되어 拔去된 姜必中의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함
朴行義가 입시하여 科場의 帳籍에 幼學으로 冒稱하는 庶孽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軍保에 降定하고 누락된 자가 있으면 해당 官을 從重科罪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朴行義가 입시하여 承文院의 史文學官 및 軍門의 敎鍊官들을 館閣 및 本兵堂上들로 하여금 달마다 考講하여 試才해서 黜陟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朴行義가 입시하여 災害가 심한데도 給災을 소홀히 하며 평상시와 같이 出役徵稅하는 등 民生에 폐를 끼친 李世松을 罷職不敍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正臣이 입시하여 孫自哲의 減死定配 및 李混의 석방에 대한 명을 환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正臣이 입시하여 文科 唱榜에서 頒花할 때 혼란이 일어났던 일로 해당 頒花官을 從重推考하고 差備忠壯衛 등을 摘發해서 科罪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正臣이 입시하여 丁道復을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尹世紀 등이 입시하여 근래 해마다 凶歉이 심하므로 沿海에 所在한 巡營米 數萬石을 운반해서 畿邑에 나눠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濡가 입시하여 世祖 때 金時習 등과 마찬가지로 節義를 지킨 權節을 追贈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