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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羽進의 拿問定罪, 安廷瑞의 罷職, 洪重周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 洪致中의 出仕를 청하는 계
吏曹에서 金弘楨이 사망하였다고 아룀
牌招하였으나 나아오지 않은 洪致中의 罷職傳旨
義禁府에서 韓圭 등을 拿囚하였다고 아룀
韓世良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守令 중 道에서 治績이 가장 나쁜 자와 특별히 超陞된 자를 제외하고는 쉽게 遞移하지 못하도록 定式으로 삼고 兩銓과 諸道의 監司에게 신칙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魚必遠의 근무 일수가 찼으므로 陞敍하거나 守令에 除授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權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