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副摠管 尹惠敎가 本府坐起에 進去한다는 都摠府의 草記
監察茶時를 한다는 啓
行都承旨 趙錫命의 出仕를 청하는 李鳳翼의 啓
副提學 閔應洙를 牌招入直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聖龍의 啓
副提學 閔應洙에 대한 一日三牌는 事體를 상하게 하므로 어찌할지를 여쭙는 李聖龍의 啓
副提學 閔應洙를 遞差하라는 備忘記
前副提學 閔應洙를 竹山府使에 除授하라는 備忘記
罪人 鄭守江을 梟示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草記
鄭守江의 江邊梟示를 어느 軍門이 擧行하게 할지 여쭙는 梁廷虎의 啓
吏批의 관원현황
獨政이 未安하다는 吏批의 啓
寧邊府使에 擬望된 사람이 적어서 대책을 여쭙는 吏批의 啓
李眞望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鄭羽良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應敎 黃晸 등에 대한 牌不進罷職傳旨를 내려보낼 것을 청하는 李聖龍의 啓
內摘奸 때 闕點한 部將 柳枝芳을 決棍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金浚을 收贖하고 放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本廳勸武軍官 50인의 職姓名을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御營廳의 草記
都監·勸武軍官 등의 職姓名을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本營 勸武軍官 32인을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禁衛營의 草記
鄭順一에 대해 전례대로 府羅將을 보내 拿來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忠淸道天安郡卽其地定配罪人 權顈, 燕岐縣卽其地定配罪人 林象老 등의 放送을 本道에 分付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本曹의 馬가 부족하니 京畿驛馬를 補把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草記
罪人 鄭守江의 처리에 대한 總戎廳의 草記
大臣의 去就에 대해 아뢰는 洪尙賓의 啓
應敎 黃晸 등을 牌招入直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聖龍의 啓
罪人 鄭守江의 처리에 대한 摠戎廳의 草記
同門守門將 李源을 推考할 것을 아뢰는 兵曹의 草記
試才 등에 관한 兵曹의 草記
閔應洙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