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恭惠王后의 忌辰
햇무리와 달무리가 짐
國忌正日과 相値하므로 賓廳에 來會할 수 없다는 李重協의 啓
賓廳의 坐起를 頉稟하였으나 國忌正日과 相値되므로 入侍할 수 없다는 吳命瑞의 啓
監察茶時를 한다는 金濰의 啓
假注書 尹志泰의 仍察을 청하는 柳萬重의 啓
右議政 宋寅明, 戶曹判書 尹游 등이 稟定할 일이 있어 請對한다는 李重協의 啓
內三廳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와 相値되므로 시행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吉日 등에 관한 禮曹의 草記
磨鍊擧行할 것을 여쭙는 禮曹의 草記
右議政 宋寅明의 箚子가 承政院에 도착하였으나 國忌正日이므로 留院하겠다는 吳命瑞의 啓
右議政 宋寅明의 箚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