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放榜과 相値하므로 賓廳에 來會할 수 없다는 金濰의 啓
賓廳의 坐起를 頉稟하였으나 公事가 없고 庭試放榜과 相値되므로 入侍할 수 없다는 金濰의 啓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묻는 金應福의 啓
視事를 頉稟한다는 啓
監察茶時를 한다는 金濰의 啓
내일 常參과 經筵의 시행에 대해 묻는 金應福의 啓
司諫院의 관원이 부족하더라도 行禮하겠다는 金應福의 啓
親臨別試才 때에 承旨가 부족하니, 변통을 어찌할지를 묻는 趙錫命의 啓
入直할 인원이 없어 校理 吳彦胄, 副修撰 李周鎭을 牌招하여 入直하기를 청하는 弘文館의 草記
趙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試才 등에 관한 兵曹의 草記
洪川에 거주하는 蔡麟徵을 攸司에 명하여 囚禁嚴査한 뒤 科罪를 청하는 兵曹의 草記
別試才時에 鳥銃에 入格한 자를 預待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草記
이번 別試才時에 扈衛三廳付料軍官 및 各廳付料 인원을 어떻게 할지 여쭙는 兵曹의 草記
試才할 때 病故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기록하여 懸頉해서 들이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試才 등에 관한 御營廳의 草記
試才 등에 관한 禁衛營의 草記
試才 등에 관한 經理廳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