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달무리가 짐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賓廳에 來會할 수 없다는 金若魯의 啓
賓廳의 坐起를 頉稟하였으나 國忌齋戒로 入侍할 수 없다는 鄭錫五의 啓
監察茶時를 한다는 金若魯의 啓
國忌齋戒 때문에 左議政 金若魯 등의 箚子를 留院한다는 曺夏望의 啓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仕進하지 않은 李重協에 대해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鄭錫五의 啓
鞫廳 등에 관한 鞫廳의 啓
左議政 金在魯와 右議政 宋寅明의 聯名 箚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