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文定王后의 忌辰齋戒
監察茶時를 한다는 韓德厚의 啓
國忌齋戒 때문에 判府事 宋寅明의 上疏를 留院한다는 金廷潤의 啓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