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梁山郡守 金履萬이 下直함
監察茶時를 한다는 金廷潤의 啓
副摠管 李益炡이 本曹坐起에 出去한다는 都摠府의 草記
弘文館 圈點에 관한 金廷潤의 啓
大提學圈點과 相値하므로 武臣賓廳武經七書講書日次를 할 수 없다는 兵曹의 草記
洪羽漢에 대해 改差할 것을 청하는 韓師得의 啓
兼司書 閔通洙의 上來 등을 下諭하기를 청하는 侍講院의 草記
吉日 등에 관한 宗簿寺의 草記
判府事 徐命均이 去二月三月今四月合三朔祿俸을 또 領受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戶曹의 草記
領議政 李光佐가 戊午五月至今年四月合二十四朔祿俸을 또 領受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戶曹의 草記
入直軍兵이 夜巡檢한다는 金廷潤의 啓
臺諫을 出仕토록 해야 하나 밤이 깊었으므로 내일 아침에 出牌하겠다는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