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代理로 인해 정지함
章敬王后의 忌辰齋戒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오늘 仕進하지 않은 韓光會에 대해 牌招를 청하는 李奎采의 啓
世孫의 自內擧行에 대해 儀註를 내지 말라고 韓光會에게 내린 傳敎
大司諫 徐命膺 등이 稟達할 일로 請對한다는 계
副校理 金魯鎭을 牌招察任할 것을 아뢰는 弘文館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