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상이 慶熙宮에 머묾
햇무리와 달무리가 짐
親臨香祗迎과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政官을 牌招하라는 傳敎
在外에 나가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肅拜하지 않은 인원들을 牌招하여 進參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彦衡의 啓
修撰 李晉圭를 斯速乘馹上來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草記
擇日하여 擧行할 것을 청하는 春秋館의 草記
吏批의 관원현황
李揚世의 改差를 청하는 吏批의 啓
鄭恒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兵批의 관원현황
康陵告祭獻官로 行副護軍 閔塾과 洪鏡輔를 實·預差로 삼았는데 모두 身病을 칭하면서 끝내 受香하지 않았으니 本曹에서 請推하는 外에는 시행할 만한 罰이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吏曹의 草記
動駕와 相値하므로 文臣朔試射日次를 할 수 없다는 兵曹의 草記
光春君李棬을 從重推考할 것을 아뢰는 宗簿寺의 草記
陵幸時, 隨駕將校軍兵 및 武藝別監別破陣 등에게 乾物을 分給하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都事 尹尙東을 대신할 인원을 口傳差出할 것을 아뢰는 義禁府의 草記
沈渙之에게 관직을 제수함
保放罪人 李萬宏의 病勢에 차도가 있으므로 還囚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閔百順에 대해 전례대로 府羅將을 보내 拿來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罪人弘範侄子末巖을 回咸鏡道富寧府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趙暾을 咸鏡監司에 제수하며 내린 敎書
領議政 申晩의 箚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