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視事를 頉稟한다는 具顯謙의 啓
殿坐와 相値하므로 賓廳에 來會할 수 없다는 具允鈺의 啓
承政院 등에서 안부를 물음
親臨試射와 相値하므로 文臣朔試射日次를 할 수 없다는 兵曹의 草記
大通官三員, 次通官二員으로 磨鍊擧行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草記
御營廳千摠閔範洙에게 관직을 差下하고 察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濬川司의 草記
咸鏡道鍾城府定配罪人 申㬚, 慶源府定配罪人 柳爾胄 등의 放送을 道臣에게 分付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司果 朴奎壽 등을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吏曹正郞 鄭枋 등을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司宰監契居私婢 千愛 등과 함께 술동이를 秋曹로 移送한다는 捕盜廳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