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慶熙宮에 머묾.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聖體에 대한 안부를 여쭙는 藥房의 啓
入直 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判敦寧府事 韓翼謩를 牌招察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洪良漢의 啓
刑曹判書 趙雲逵를 牌招察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趙榮順의 啓
右相은 晝講에 함께 入侍하라는 傳敎
禮曹參判는 晝講에 入侍한 뒤에 謝恩하라는 傳敎
大臣·備局堂上은 詣閤하라는 傳敎
戶曹郞廳 金頤柱를 入來하게 하라는 傳敎
吉日 등에 관한 宗簿寺의 草記
여러 대신들에게 상을 내리고 畫員以下는 該曹에 令을 내려 쌀과 布를 分等하여 題給하라는 傳敎
吉日 등에 관한 禮曹의 草記
水剌間과 守僕房은 土役이 아직 마르지 않아 畢役하지 못한다고 아뢰는 重修都監의 草記
李延伋에게 관직을 제수함
현재 職名이 없는 李延伋에 대해 전례에 따라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沈鏽의 啓
掌樂正金魯鎭의 후임을 差出할 것을 아뢰는 吏曹의 草記
李蓍建에게 관직을 제수함
犯釀罪人良女德伊와 買飮罪人私奴崔二金을 嚴刑하고 放送하겠다는 刑曹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