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仁敬王后의 忌辰齋戒
鳳山郡守 李應爀이 下直함
承政院 등에서 안부를 물음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大臣과 備局堂上이 下敎에 따라 來待한다는 趙德成의 啓
鳳山郡守는 먼저 入侍한 후에 謝恩토록 하라는 傳敎
摘奸에 관한 宋瑩中의 啓
徐命善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