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晴或雨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안부를 여쭙는 藥房都提調 등의 啓
國忌齋戒正日 등과 相値되어 視事를 頉稟하겠다는 洪仁浩의 啓
抄啓文臣親試의 處所를 어디로 정할지 여쭙는 洪仁浩의 啓
禁衛營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李敏采의 啓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李敏采의 啓
시급히 稟定할 일이 없으므로 賓廳에 來會할 수 없다는 洪仁浩의 啓
未肅拜呈告人員과 大司憲 尹坊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李敏采의 啓
吏曹參判 沈豐之를 牌招察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洪仁浩의 啓
吏批의 관원현황
兵批의 관원현황
宣傳官 金樂淳·尹頤東의 拿處傳旨에 대해 分揀하라는 傳敎
摘奸에 관한 戶曹의 草記
動駕 등에 관한 成均館의 草記
本司武郞廳 李默運의 임기가 다 되었으니 六品으로 遷轉하도록 承傳을 받들어 施行하게 하는 備邊司의 草記
全羅前水使 許任을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林重遠에 대해 전례대로 府羅將을 보내 拿來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李信祜에 대해 拿囚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昨日動駕時, 黃海道平山居 幼學 蔡正坤의 擊錚은 鄕戰으로 유배간 아버지를 위한 것이지만 鄕戰一事는 邦禁至嚴하므로 原情은 洪義榮이 勿施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金信潮에 대한 勘處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昨日動駕時, 京畿仁川居 閑良河龍碧의 擊錚은 조부를 위한 것이지만 綱常悖逆之變이므로 原情은 洪義榮이 勿施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許召史의 原情에 대해 考律嚴勘하겠다는 刑曹의 草記
罪人 鄭盤奉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潭陽前府使 洪配浩의 刑推得情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