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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승정원마당
왕 대
책별
조직과 기능
연혁
작성방식
사료적가치
기록유산
개 요
범 례
공지 사항
인조 - 고종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
19대 숙종(1674년~)
20대 경종(1720년~)
21대 영조(1724년~)
22대 정조(1776년~)
23대 순조(1800년~)
24대 헌종(1834년~)
25대 철종(1849년~)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순종 3년
1909년 (기유)
1월
2월
윤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승정원일기 141책(탈초본 3238책) 순종 3년 9월 22일 무진
1909년 先統(淸/溥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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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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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晴
卿
趙同熙
。 記注官
金天洙
李龍九
。 典製官
金裕成
尹喜求
。 主事
趙秉億
直
趙性翕
鄭樂鵬
張錫駿
。
○ 上在
昌德宮
。
○ 上在
昌德宮
。
○ 詔曰, 經國의 要 邦本을 固케야 萬民을 保全 在노니 方今에 中外의 大勢가 紛糾야 國步의 隆替를 豫期치 못지라。 朕의 國勢가 孤弱으로 以야 日本의 保護에 倚이 아니면 엇지 能히 其存立을 保을 得리요? 是故로 登祚의 初에
太廟
에 誓告야 曠古의 改革을 行고 捨華取實야 開國進取의 大計를 定고 夙夜兢業야 不及을 惟恐 太子太師
伊藤
公爵은 精誠을 效야 日本中興의 鴻業을 贊야 台輔의 重에 列이 玆에 四十有餘年이라。 크게憲章을 定고 皇猷 振張야 現에 樞詢의 要職에 在야 恒常東洋의 平和로 始終고 其大命을 奉야 統監의 任을 當 兩國利害共通의 根義를 據야 朕의 國政을 指導고 休戚을 分 朕이 任 其悃誠에 倚信야 維新經始의 丕績이 漸成코을 得지라。 을며 老軀로 能히 太子를 輔育고 匡救의 忱을 竭야 不渝니 惟컨 日本帝國의 柱石될더러 眞實노 朕의 國家의 師表로 厥勳과 厥德이 前古에 無儔지라。 豈料曩者에 疆圻를 出야 途에
哈爾賓
을 過다가 朕의 狂悖 人民의 兇手에 傷야 遽히 溘亡리오? 今當窀穸之日야 傷痛이 益切이라。 惟컨 如彼狂悖의 徒가 世界의 形勢에 暗昧야 往往히 日本의 敦誼를 蔑如코고 竟乃無前 變怪를 釀出니 是 卽朕의 國家社稷을 賊害 者이라, 若朕의 臣民으로 朕의 斯意를 違背야 凶虐滋事케 者가 有면 民衆이 何以綏安며 國基가 何以鞏固을 得리오? 爾臣民은 相率相戒야 朕의 旨를 體라。
○ 詔曰, 經國의 要 邦本을 固케야 萬民을 保全 在노니 方今에 中外의 大勢가 紛糾야 國步의 隆替를 豫期치 못지라。 朕의 國勢가 孤弱으로 以야 日本의 保護에 倚이 아니면 엇지 能히 其存立을 保을 得리요? 是故로 登祚의 初에
太廟
에 誓告야 曠古의 改革을 行고 捨華取實야 開國進取의 大計를 定고 夙夜兢業야 不及을 惟恐 太子太師
伊藤
公爵은 精誠을 效야 日本中興의 鴻業을 贊야 台輔의 重에 列이 玆에 四十有餘年이라。 크게憲章을 定고 皇猷 振張야 現에 樞詢의 要職에 在야 恒常東洋의 平和로 始終고 其大命을 奉야 統監의 任을 當 兩國利害共通의 根義를 據야 朕의 國政을 指導고 休戚을 分 朕이 任 其悃誠에 倚信야 維新經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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