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仁政殿納幣로 冊嬪權停禮와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持平 李殷模를 즉시 牌招하기를 청하는 徐有防의 啓
夜間에 無事하다는 御營廳의 草記
遞職을 청하는 持平 李殷模의 啓
別宮의 行禮때 雜人을 금하고 正使以下는 闕門跟隨의 例에 따라 擧行하도록 分兵曹에 分付하라는 傳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