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鄭雷卿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辭職하는 李植의 상소
疏決罪人을 獨斷할 수 없으므로 領議政 등이 出仕한 뒤에 議處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 郞廳의 계
成汝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