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仁聖王后와 仁穆王后의 國忌
具仁垕 등이 하직함
左相呈辭를 國忌라서 承政院에 보류한다는 韓必遠의 계
京試官兼臺諫을 下批하는 것에 대해 取稟하는 韓必遠의 계
入直軍士의 習射를 國忌와 相値되므로 물려서 한다는 都摠府의 계
江華圍籬의 守直을 交替하는 일을 京畿監司와 江華府留守에게 下諭하라는 전교
京外의 布米를 관장하는 官員이 遞任時에 문서를 만들어 후임자에게 전수하도록 하라는 戶曹의 계
咨文을 전하러 平壤府에 내려간 承文院官員에게 御史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具鳳瑞의 계
科擧 시행에 대한 준비를 속히 처치하라는 韓必遠의 계
科擧 시행에 대한 禮曹의 계
偸食官穀한 죄목으로 永男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묻는 刑曹의 계
京畿와 江原에는 新結出役을 행하라는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