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金瀅 등이 하직함
罷齋 전에는 推鞫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
三揀擇의 날짜를 來旬으로 擇定하라는 전교
軍官이 木을 싣고 北道로 갈 때 경유하는 고을에서 刷馬 등을 교대로 보내주게 할 것을 청하는 都元帥의 계
의례적으로 보내는 禮單 외에 別禮單을 보내어 사례할 것인지를 묻는 備邊司의 계
날짜를 정하여 事知匠人에게서 傳習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軍器寺의 계
公淸道에서 올라오는 綿布의 駄價를 宣惠廳에서 題給하게 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鄭興慶 등을 囚禁하여 治罪하고 李晩郁 등을 處置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洪瑞鳳의 병세에 加味平陳湯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尹弘任의 서계
法令을 무시하고 入射한 趙景㬇 등의 從重推治를 청하는 武科一所 試官의 계
李佶 등을 放送하라는 명의 還收를 청하는 尹烇 등의 계
金瀅에게 弓矢를 보내주라는 비망기
秋信使의 행차에 商賈를 데리고 가라는 일을 거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待罪한다는 趙緯韓의 계
三省推鞫의 委官으로 어느 大臣을 내보낼 것인지를 묻는 崔葕의 계
大提學의 圈點을 위해 大臣 등을 命招하겠다는 韓必遠의 계
李澳 등을 量移하라는 명의 還收, 大男에게 有司가 照律한 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尹烇의 계
李澳 등을 量移하라는 명의 還收, 林健 등을 量移放送하라는 명의 還收를 청하는 李行遇의 계
지난 15일 筵席에서의 대화 내용을 늦게 보내온 해당 注書의 推考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