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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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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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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산
개 요
범 례
공지 사항
인조 - 고종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
19대 숙종(1674년~)
20대 경종(1720년~)
21대 영조(1724년~)
22대 정조(1776년~)
23대 순조(1800년~)
24대 헌종(1834년~)
25대 철종(1849년~)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인조 13년
1635년 (을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승정원일기 3책(탈초본 50책) 인조 13년 10월 27일 갑진
1635년 崇禎(明/毅宗) 8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晴
都承旨
鄭廣成
。左承旨
睦敍欽
。右承旨。左副承旨。右副承旨。同副承旨。注書
尹敉
一員未差。假注書。事變假注書。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 上在
昌慶宮
。停常參·經筵。
○ 上在
昌慶宮
。停常參·經筵。
成以性이사은함
○ 謝恩, 副校理
成以性
。
玉堂日記
○ 謝恩, 副校理
成以性
。
玉堂日記
國忌 등이 많아 開坐하는 날이 적다는 義禁府의 계
○ 禁府啓曰, 云云事, 傳敎矣。本府流來之規例, 凡弦·望·晦·朔, 國忌·
順懷世子
忌日·宗廟·社稷大祭及先告事由祭·各陵祭·風雲雷雨等祭, 齋戒及正日, 皆不得開坐, 故一朔之內, 開坐之日甚少, 獄囚多滯, 蓋以此也。本府罪囚, 皆士大夫, 其有罪者, 理宜早正刑章, 其情輕者, 及無罪而橫罹者, 尤當從速處決, 本府規例, 拘忌太甚。必有中間謬例, 恐非祖宗朝恤獄囚之本意也。臣等愚計, 國忌齋戒·正日, 及宗廟·社稷大祭齋戒, 自上不爲視事日外, 其餘依他各司例, 竝爲開坐, 方無滯獄之歎。臣等元有此意, 而今因筵中下敎, 敢爲仰稟。傳曰, 知道。流來舊規, 盡爲更改, 殊未妥當。其中
順懷世子
忌日及先呈
[告]
事由日, 勿爲拘忌, 似或可矣。
○ 禁府啓曰, 云云事, 傳敎矣。本府流來之規例, 凡弦·望·晦·朔, 國忌·
順懷世子
忌日·宗廟·社稷大祭及先告事由祭·各陵祭·風雲雷雨等祭, 齋戒及正日, 皆不得開坐, 故一朔之內, 開坐之日甚少, 獄囚多滯, 蓋以此也。本府罪囚, 皆士大夫, 其有罪者, 理宜早正刑章, 其情輕者, 及無罪而橫罹者, 尤當從速處決, 本府規例, 拘忌太甚。必有中間謬例, 恐非祖宗朝恤獄囚之本意也。臣等愚計, 國忌齋戒·正日, 及宗廟·社稷大祭齋戒, 自上不爲視事日外, 其餘依他各司例, 竝爲開坐, 方無滯獄之歎。臣等元有此意, 而今因筵中下敎, 敢爲仰稟。傳曰, 知道。流來舊規, 盡爲更改, 殊未妥當。其中
順懷世子
...
10일마다 都囚를 入啓하는 前例에 의거하여 지금부터 書啓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 又啓曰, 云云事, 傳敎矣。問諸本府吏, 則先王朝, 果有每十日都囚入啓之例, 而至昏朝中廢云。申明舊例, 允爲合宜, 故自今爲始, 依前例書啓之意, 敢啓。傳曰, 知道。
禁府謄錄
○ 又啓曰, 云云事, 傳敎矣。問諸本府吏, 則先王朝, 果有每十日都囚入啓之例, 而至昏朝中廢云。申明舊例, 允爲合宜, 故自今爲始, 依前例書啓之意, 敢啓。傳曰, 知道。
禁府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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