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日食이 나타남
李綣이 하직함
仁宗의 國忌
國忌와 相値되므로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연기한다는 都摠府의 계
林慶業의 狀啓를 지체시킨 擺撥을 밝혀 啓聞하라고 京畿監司 등에게 移文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束伍를 精抄할 숫자를 2만명으로 한정하여 七道에 分定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平安道試才御史가 내려갈 때 賞格으로 쓰기 위해 步木을 給送하겠다는 兵曹의 계
武郞廳 1員을 내려 보내 烽燧를 摘奸하도록 하는것이 마땅하겠다는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