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와 달무리가 짐
焰硝를 吐買한 죄인의 공초 내용이 다르니, 許積의 狀啓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자는 備邊司의 계
李應善의 稟目을 封入하여 御覽하도록 하고, 禁軍을 보내 伴送使 거처에 行會文을 속히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蔡裕後의 사직 상소에 직임을 살피라는 비답
吳挺一 등의 遞差와 鄭榏, 鄭萬和의 出仕를 청하는 玉堂의 차자
印出에 필요한 도구와 인원의 마련에 관하여 올린 實錄修正廳의 계
入直軍士의 中日習射가 宗廟 奉審移安祭와 相値되어서 행할 수 없음을 아뢰는 都摠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