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吏批의 관원 현황
李喜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大臣과 備局堂上을 인견하겠다는 전교
宋時烈이 상소한 賑救策을 마련하기 위해 各道의 狀啓가 도착하면 이를 참작하여 사목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청하는 許積의 계
宋時烈의 災傷踏驗할 때 守令 파직하는 법을 바꿔 踏驗守令을 다수 보내자는 것과 大同收米에 己酉結 대신 今年結 사용에 대해 논의함
宋時烈의 諸道軍保의 今年物故者에 대해 우선 徵布을 면제하고 별도로 御史를 보내 조사한 다음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논의함
宋時烈의 土賊之患의 제거를 구실로 捕誅를 嚴行하기 보다 우선 민의 安集에 힘쓰자는 주장에 대해 논의함
宋時烈의 민의 安集策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守令 및 監司가 중요하니 銓曹로 하여금 臨時로 稟啓擇用케 하자는 주장을 논의함
宋時烈의 賑政이 부실하니 賑恤廳으로 하여금 各道監司에게 申飭하여 각별히 檢察케 하자는 주장에 대해 논의함
宋時烈의 飢民이 다수 노숙하니 동사라도 막기 위해 賑恤廳에서 各道에 분부하여 착실히 거행케 하자는 주장에 대해 논의함
宋時烈의 국용이 부족하니 각아문의 諸般冗費를 除去하되 司僕寺의 저축분을 賑恤廳에서 更稟取用토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논의함
宋時烈의 흉년을 겪고나자 부모의 장례마저 소홀히 여기는 자가 있으니 통렬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함
宋時烈의 숙위가 약화되어서는 불가하다며 精抄軍의 上番을 혁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함
三道大同의 금년 春等收米를 量減하는 문제에 대한 許積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