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司憲府의 前啓에 대한 비답
捕賊人 4명이 비록 階와 職이 없더라도 다른 예에 의거해서 加資하도록 금후 登對時에 定式으로 施行하라는 兵曹의 草記에 대한 비답
金海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