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仁祖大王의 忌辰으로 齋戒함
11日을 輪對日次로 取稟하는 丁昌燾의 계
國忌 齋戒와 상치되어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실시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계
李楫이 凶人의 行廊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고 사실을 알면서도 軍門에 告知하지 않은 죄로 처벌한다는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