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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朴泰遜이 外叔 金世翊에 대한 論啓를 알려주지 않아 모욕을 당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金萬埰의 계
辭職하지 말라고 鄭勔의 계에 대해 내린 비답
有政
宋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孫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分養馬 중에서 책임을 모면할 셈으로 병이 났다며 보내지 않은 말과 기한을 넘겨 납부한 말을 別單에 써서 들이며 해당 守令의 推考를 청하는 司僕寺의 계
18일에 虞主를 本曹 堂上과 奉常寺 提調가 함께 奉審한 뒤 浥和堂에 奉安하겠다는 禮曹의 계
中殿에게 封進하던 山蔘 등의 價米를 3년 동안은 생존해 있을 때 처럼 進排하라는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