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火光이 나타남
晝講에 입시하여 詩傳을 講함
李綸이 趙絅을 庭享에서 追黜할 것을 청한다는 司諫院의 계
辭職하지 말라고 申益相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賞典에 관한 司諫院의 계에 대한 비답
處女單子의 初揀擇 吉日을 望日 전에 捧入하라는 禮曹의 草記에 대한 비답
12일로 定行하라는 禮曹의 草記에 대한 비답
지금부터 遠竄罪人 子孫의 單子를 捧入하지 말라는 전교
剩數가 6결이나 되므로 故土 豪輩들을 決杖放送하라는 刑曹의 粘目에 대한 비답
有政
鄭來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廷華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朴世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