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氣가 나타남
朴世𤎱과 함께 納采 등의 三度習儀에 나아가기 위해 하직한다는 金載顯의 계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朴世𤎱의 계
鄭祥龍과 孟淑夏는 拿囚하고 任所에 있는 李達年은 羅將을 파견하여 拿來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오늘의 納采 등의 三度習儀에 在外受由 인원을 제외한 兩司의 관원을 모두 牌招하여 참석시키기를 청하는 朴世𤎱의 계
掌苑署 官員이 탈이 생겨서 執鴈의 임무를 맡을 수 없으니 吏曹에서 諸各司 중 적합한 사람과 換差하게 하기를 청하는 嘉禮都監의 계
六禮 때의 凡事를 沈權에게 맡겼는데 親迎할 때의 일을 沈浩에게 맡긴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대책을 묻는 禮曹의 계
즉시 開坐하여 世子의 外祖의 묘의 標石을 깨뜨린 일 등의 변고를 일으킨 사람을 잡아서 王法을 바루게 할 것 등에 관한 비망기
金澋를 牌招할 것을 청하는 尹世紀의 계
禧嬪의 父墳에 兇物이 더 남아있는지 本道의 監司가 따로 地方官을 정하여 看審하고 즉시 啓聞하라는 전교
兵曹에서 昌慶宮에 鞫廳을 설치하여 木人에 글씨를 쓴 흉악한 사람을 鞫問하라는 전교
鞫廳을 열기 위해 大臣 등의 牌招를 청하는 尹世紀의 계
尹趾善을 유임시키라고 承政院의 微稟에 대해 하교함
設鞫할 때 左右捕盜大將을 命招할 것을 청하는 尹世紀의 계
別宮에 출입하는 沈鳳瑞를 鞫廳에 참석시킬 수 없으니 즉시 換差하도록 該曹에 분부하라는 전교
다시 擇日하여 世子의 外家 山所를 고쳐 封築하라는 전교
世子 外家의 墳墓에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굴하는 날짜도 擇日하라는 전교
吳斗宬과 相避의 혐의가 있는 李之星의 口傳換差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沈鳳瑞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推鞫 때의 假都事 4員을 該曹에서 差出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刑曹에 待令하라는 奴子를 아직도 拿來하지 않은 해당 承旨를 從重推考하고 禁府都事를 拿問定罪하라는 전교
推鞫廳의 假都事 4員 중 2員을 拿囚했으니 다시 假都事 4員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묻는 尹世紀의 계
世子의 外家山所를 封築할 吉日 등에 대해 보고하고 이때에 하도록 京畿監司에게 地官 1人을 給馬 下送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張希載의 按律處斷을 청하는 金演 등의 계
韓重爀 등을 按法處斷하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金演 등의 계
禧嬪張氏의 부친의 神道碑를 깨뜨린 사람을 찾아내어 究覈하고 속히 莎土를 고쳐서 慰安祭를 지낼 것을 청하는 姜五章의 상소
나이가 들어 정신이 흐릿해진 것 등을 이유로 書寫의 직임을 遞職시켜 줄 것을 청하는 朴慶後의 상소
姜五章의 상소를 늦게 올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때 함께 논의한 金澋와 동일한 죄를 지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金斗明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