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金이 하직함
韓宗烒은 山訟의 處決을 담당해서는 안되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漢城府 職任의 遞差를 청하는 南致熏의 상소
大提學을 差出하지 않아 儒生課製를 기한 내에 할 수가 없다는 成均館의 계
몸이 병들고 또 情理에 급박한 일이 있어 本職과 兼任의 遞差를 청하는 尹世紀의 상소
李彦綱 등의 상소
사직하지 말라고 南致熏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尹聖時의 상소
햇무리가 짐
出使한 上番 翰林의 후임을 내일 政事에 兵曹 등의 無故한 郞官으로 고쳐 啓下하라고 분부하기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