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陰午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과 夕講만 행함
달무리가 짐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視事를 頉稟한다는 金始㷜의 啓
大臣이 有故 중이므로 賓廳에 來會할 수 없다는 權始經의 啓
監察茶時를 한다는 啓
궐원이 생긴 守令의 政事를 여쭙는 金始㷜의 啓
副摠管 李眞淳이 慕華館에 進去한다는 都摠府의 草記
현재 職名이 없는 鄭思安에 대해 전례에 따라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權始經의 啓
새로 除授된 右承旨 李鳳翼을 斯速乘馹上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權始經의 啓
楊口 官居驛吏 李二萬妻朴召史 등의 囕死·渰死·壓死에 대한 江原監司의 狀啓
宋寅明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喜春에게 관직을 제수함
새로 除授된 副應敎 朴師正 등의 上來를 下諭한다는 弘文館의 草記
罪人의 처리에 대한 備邊司의 草記
領議政 洪致中의 처소에 가서 傳諭하고 왔다는 偕來史官 高萬甲의 書啓
사직을 청하는 左議政 李台佐의 箚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