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外守直軍은 元軍數에 따라 分派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草記
堂下武臣 등의 試射에 대해 이미 달을 넘겼으므로 시행할 수 없다는 兵曹의 啓
領議政 洪致中의 처소에 가서 傳諭하고 왔다는 記注官 高萬甲의 書啓
領議政에게 命召를 傳授한 후 즉시 閤門 밖으로 나아오라는 傳敎
관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