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監察茶時를 한다는 鄭必寧의 啓
소속 관원의 去甲寅年秋冬等褒貶을 提調의 有故로 磨勘할 수 없다고 李重協이 고한 吏曹의 草記
礪山府使 申光宅 등의 罷黜을 청하는 吏曹의 草記
兩醫司의 1년 元貢人蔘 48근 내에서 6분의 1을 나누어 價米를 감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亟投遠地罪人 權孚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永嘉府院君 權慄이 恩賜田結을 準受하지 않았는데, 黃海道信川郡數外官屯田畓을 本家에서 望呈하여 받기를 원하므로 打量成冊이 올라왔으니, 依例折給을 청하는 戶曹의 草記
지난 포폄을 마감해야 하나 官員 이 遷轉되는 등의 이유로 蕩滌하겠다는 戶曹의 草記
同門守門將 柳圓春을 推考할 것을 아뢰는 兵曹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