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禮房承旨는 進排官을 宗廟를 摘奸하고 오라는 傳敎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吏曹判書 金鍾秀의 箚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