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비가 옴
비가 옴
비가 옴
비가 오기때문에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合辭方張之時에 사유가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未肅拜呈告人員을 모두 牌招할 것을 청하는 申應顯의 啓
輪對官을 入侍하라는 傳敎
昧爽以前下雨에 대해, 一分이 안 되므로 書啓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畿伯狀啓에는 測雨器가 四分이라고 하였으니, 우선 該監提調에게 問啓하라는 傳敎
黃寀에 대해 遞職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綏吉園丁字閣造成時에 필요한 물력을 惠廳 등에 분정하는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上謚封園都監의 草記
入直할 인원이 없어 應敎 林蓍喆, 校理 鄭宇淳, 副校理 沈豐之, 黃昇源을 牌招하여 入直하기를 청하는 弘文館의 草記
연이은 有故때문에 各廳堂下武官試射를 할 수 없다는 兵曹의 草記
訓鍊院主簿 李翼鉉 등을 從重推考할 것을 아뢰는 兵曹의 草記
사고로 죽은 자들에 대한 慶尙左水使 柳鎭恒의 狀啓
罪人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