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孝明殿別茶禮正時를 午正一刻으로 하라는 傳敎
大殿京外所進箋文을 一箋文에 함께 擧行해야 하는데 各箋文으로 磨鍊했으니 다시 磨鍊하여 들이고, 孝康惠慶宮의 칭호는 뜻이 없으니 孝康惠嬪邸로 下書토록 定式하여 施行하라는 傳敎
禁將兼佩事를 牌招하라는 傳敎
李邦綏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鄭一祥에게 관직을 제수함
左副承旨의 入侍에 三使臣과 大提學도 같이 入侍하라는 傳敎
持平 宋銓과 獻納 洪周萬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李秉模의 啓
訓鍊都監이 今番陵幸時에 형편이 없었으니, 御前前排次知敎鍊官과 牢子次知敎鍊官을 우선 嚴囚하고 處分을 기다리라는 傳敎
吉日 등에 관한 祔廟都監의 草記
郞廳과 監造官中一員이 輪回直宿한다고 아뢰는 祔廟都監의 草記
禁府의 時囚가 많은 것에 대해 開坐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禁府時囚가 甚多하니 今日開坐토록 命이 내려 時囚罪人等의 口招를 捧入하였는데, 判義禁 李重祜는 受由在外하고 次堂은 擧行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義禁府의 草記
隨駕將校軍兵 및 武藝別監 등에게 乾物을 分給하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元陵幸行時, 隨駕將校軍兵 등에게 乾犒饋를 分給하겠다는 御營廳의 草記
本營隨駕將校軍兵 등에게 乾物을 分給하겠다는 禁衛營의 草記
次知 李廷駿, 朴緯漢 등을 汰去하며 決棍하겠다는 宿衛所의 草記
去夜犯夜, 政院使令沈陽彬에게 엄하게 곤장을 쳤다는 宿衛所의 啓
使令 朴尙明, 丘從 金春彬 등을 決棍하겠다는 御營廳의 草記
罪人에게 枷를 씌어 嚴囚하라는 刑曹의 草記
罪人 金春卜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巡邏牌將 全萬才, 李守默 등을 汰去하며 그 전에 決棍하겠다는 御營廳의 草記
軍官 延愼欽 등을 汰去하고 決棍하겠다는 捕盜廳의 草記
領府事 李溵에게 由馬와 澆奠床을 備給하라는 傳敎
右副承旨의 前望單子를 들이라는 傳敎
새로 除授된 承旨를 下批를 기다렸다가 牌招察任하게 하라는 傳敎
徐有防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