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合辭方 張之時에 사유가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未肅拜呈告人員을 모두 牌招할 것을 청하는 申應顯의 啓
香室夏享大祭受押單子에 대해, 代押하고 孝明殿에서 親祭하라는 傳敎
左議政 鄭存謙에게 由馬와 澆奠床을 備給하라는 傳敎
궁궐 入直 군사들의 근무상태를 보고하는 鄭民始의 啓
趙時敏의 加資를 전례대로 下批하라는 傳敎
大提學 徐命膺을 즉시 牌招하기를 청하는 李義翊의 啓
洪樂純의 加分에 관한 平安監司의 狀啓에 대해 오늘 안에 草記하고 回啓하도록 備局에 分付하라는 傳敎
李普行에게 관직을 제수함
새로 除授된 承旨를 牌招察任하라는 傳敎
大駕가 延福殿에 나아간 뒤에 王大妃殿·惠慶宮에 問安하기 위해 어느 승지가 나아갈지 여쭙는 鄭民始의 啓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牧使 黃㝡彦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
太廟에서 陳設을 먼저 擧行하겠다는 禮曹의 草記
各都監二房·三房이 畢役하였으므로 匠手를 아울러 放遣하겠다고 아뢰는 承政院의 草記
實錄廳堂上 兪彦鎬差下 이후 同知實錄事를 啓下하였으나, 日前 他堂上啓下時에 遺漏한 바가 있어 擧行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惶恐待罪 한다는 吏曹의 草記
平安監司 洪樂純이 加分해 달라는 狀請대로 시행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罪人 張志恒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
時囚罪人 金德九를 保放하려고 하였으나 사건이 미결되었으므로 還囚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齎咨官 金鴻喆을 慶尙道梁山郡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羽林將 李匡運을 대신할 인원을 口傳差出할 것을 아뢰는 兵曹의 草記
鄭景曾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慶尙監司 李性源의 狀啓에 대해 恤典을 擧行하라는 傳敎
樂林君을 삭거사판하고 향리로 내쫓으라는 備忘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