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合辭方張之時에 사유가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呈告人員을 모두 牌招할 것을 청하는 李在學의 啓
本府褒貶과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禮曹判書 李景祜 등의 來待를 여쭙는 金履素의 啓
내일 次對에 사유가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呈告人員을 모두 牌招할 것을 청하는 李在學의 啓
李謙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金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政景慕宮守奉官 朴淳命을 順字로 誤書하였으니 淳字로 單子에 改付標하여 들이겠다는 吏曹의 草記
嬪御嘉禮時應入物種을 別單으로 書入하고 措備케 하겠다고 아뢰는 戶曹의 草記
殯殿供上物種別單을 書入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草記
問安使가 사용할 馬를 入送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草記
禁軍來秋冬等都試를 有故하여 設行하지 못했는데, 都試를 정지하고 祿試射를 代行하는 규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擧行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