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日勢已晩하기 때문에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同副承旨는 下直守令과 入侍하라는 傳敎
禁衛營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南鶴聞의 啓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啓
李顯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武臣堂上의 朔試射日次가 國忌齋戒와 相値되어 시행할 수 없다는 兵曹의 啓
李商五에 대해 改差할 것을 청하는 守禦廳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