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내일의 視事에 대해 取稟하는 朴祐源의 啓
監察茶時를 한다는 金頤柱의 啓
內三廳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와 相値되므로 시행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禁衛營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禁衛營의 啓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御營廳의 啓
試射에 결과에 따라 상을 내린다는 備忘記
吉日 등에 관한 時敏堂重建都監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