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祭文의 受押單子에 친히 受押하겠다는 傳敎
京畿監司의 狀啓에 대해 楊根縣監을 擇差하라는 傳敎
吏曹判書 李在簡과 參判 金文淳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林錫喆의 啓
署徑하지 못한 守令을 어찌할지를 묻는 林錫喆의 啓
徐有防에게 관직을 제수함
吏批의 관원현황
兵批의 관원현황
새로 除授된 行副提學 朴祐源을 推考警責 하라는 沈豐之의 啓
새로 除授된 憲府의 諸臺를 牌招하고 持平 尹序東을 一體로 牌招하여 署經토록 할 것을 여쭙는 安聖彬의 啓
督運御史移轉穀所載船一隻漂失事狀啓에 대해 回諭하라는 傳敎
封冊의 禮와 관련하여 내리는 備忘記
每年親耕을 歲首에 여쭈도록 定式하였으니, 來二月十九日先農祭親行 및 親耕 절차 等을 어떻게 할지 여쭙는 禮曹의 草記
吉日 선택을 여쭙는 禮曹의 草記
社稷祈穀祭齋戒와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製述文臣被抄人中五十一歲人員, 專經文臣中四十一歲人員을 減下하므로, 別單을 書入하고 御覽官案을 修正하여 들이겠다는 禮曹의 草記
兪彦脩를 대신할 인원을 口傳差出할 것을 아뢰는 司僕寺의 草記
李顯靖에게 관직을 제수함
宮墻外兩歧巡邏 및 別巡邏之役에 대한 御營廳의 草記
貧寒한 宗室子女의 葬時에 顧恤할 數를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賑恤廳의 草記
罪人을 保放하겠다는 刑曹의 草記
右議政 李福源의 箚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