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未肅拜呈告人員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朴祐源의 啓
禁衛營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朴祐源의 啓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朴祐源의 啓
趙弘鎭에 대해 牌招를 청하는 朴祐源의 啓
洪義浩에게 관직을 제수함
試官을 入侍하게 하라는 傳敎
副校理 徐瀅洙를 牌招入直하게 할 것을 청하는 朴祐源의 啓
曺命集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工曹의 褒貶啓本에 대해 吏曹에게 開拆할 때 이름을 査問하여 中考로 草記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曺允大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時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宣傳官 李永秀의 等第에 대해 警飭하고 懲礪하라는 하라는 傳敎
宣傳官 褒貶에 대한 傳敎
標信去來가 遲滯되는 일에 대해 各別嚴飭하라는 傳敎
宣傳官 褒貶에 대한 傳敎
南兵使의 褒貶啓本에서 自昨仇非의 權管 沈益希의 等第에 대해 下考로 施行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罪人 李德中 등의 처리에 관한 刑曹의 草記
領議政 徐命善의 身病으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議政府의 草記
褒貶 등에 관한 中樞府의 草記
首堂上身病하기 때문에 秋冬等褒貶等第를 限內에 磨勘할 수 없다는 敦寧府의 草記
褒貶 등에 관한 禮曹의 草記
지난 포폄을 마감해야 하나 官員이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하겠다는 戶曹의 草記
都提調의 有故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宣惠廳의 草記
公事提調 未差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濬川司의 草記
소속 관원의 今甲辰年秋冬等褒貶을 提調의 有故로 磨勘할 수 없다고 金尙集이 고한 吏曹의 草記
지난 포폄을 마감해야 하나 官員이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하겠다는 工曹의 草記
都提調 徐命善의 身病으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都提調 李徽之의 奉命出疆으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禁衛營의 草記
都提調 金尙喆의 身病으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御營廳의 草記
罪人의 처리에 관한 刑曹의 啓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