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月食이 나타남
禁衛營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朴祐源의 啓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朴祐源의 啓
吏兵房承旨를 入侍하게 하라는 傳敎
試官望 중에서 職名이 없는 자들에게 口傳으로 軍職을 붙일 것을 청하는 李祖承의 啓
새로 除授된 副校理 孟至大 등의 上來를 下諭한다는 弘文館의 草記
領館事大提學이 不備이므로 秋冬等本館褒貶等第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弘文館의 草記
褒貶 등에 관한 禮曹의 草記
褒貶 등에 관한 禮曹의 草記
소속 관원의 今乙巳年秋冬等褒貶을 提調의 有故로 磨勘할 수 없다고 金尙集이 고한 吏曹의 草記
秋冬等褒貶을 마감해서 들이겠다는 兵曹의 草記
褒貶啓本의 내용을 刀擦하였다는 停止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지난 포폄을 마감해야 하나 官員이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하겠다는 戶曹의 草記
지난 포폄을 마감해야 하나 官員이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하겠다는 工曹의 草記
秋冬等褒貶啓本 중에서 한 곳을 刀擦하였다는 議政府의 草記
領府事 金尙喆의 身病으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中樞府의 草記
有司와 堂上이 不備이므로 庚子秋冬等褒貶等第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宗親府의 草記
秋冬等褒貶을 마감해서 들이겠다는 宣惠廳의 草記
秋冬等褒貶을 마감해서 들이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褒貶啓本의 내용을 刀擦하였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褒貶 등에 관한 濬川司의 草記
本局 諸將官 중에서 今年의 射講 居首人을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都提調의 未差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禁衛營의 草記
都提調 金尙喆의 身病으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御營廳의 草記
當該地方官陰竹縣監 崔在修를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行判中樞府事 李福源의 箚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