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縣監 李秉晟을 推考警責 하라는 洪檍의 啓
監察茶時를 한다는 黃仁浩의 啓
시급히 稟定할 일이 없으므로 賓廳에 來會할 수 없다는 李時秀의 啓
左承旨와 下直守令은 入侍하라는 傳敎
賞品을 賜給하라는 備忘記
李羲觀에게 관직을 제수함
京畿監司狀啓에 대해 回諭하라는 傳敎
日供魚鮮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리들을 처벌하라는 傳敎
京畿監司狀啓에 대해 回諭하라는 傳敎
刑曹의 時囚罪人別單에 대해 石明喆과 宮房의 일을 詳査하여 狀聞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柳鎭恒의 囚單子에 대해 判下를 기다려 모두 草記하고 照律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孝昌墓의 雨漏處를 奉審한 書啓에 대해 戶郞 尹光心과 錦城尉에게 修改하고 擇日하여 草記하고 墻垣의 修築과 石築및 補土의 修補는 潦節을 지나 擇日하도록 禮曹에 分付하라는 傳敎
當該別監과 在院該吏를 從重科治할 것을 청하는 洪檍의 啓
비로 頹落된 墻垣을 날이 개거든 卜吉하여 修改해야 하는데 前例에는 修改를 六月土王用事하는 시기 또는 土王用事 이전 七月이후에 擧行하였으니 今番에는 어떻게 할지 여쭙는 戶曹의 草記
頹落處를 修理하기 위해 軍兵을 定送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草記
梁埉에 대해 改差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啓
摘奸에 관한 漢城府의 草記
罪人 金成才를 忠淸道唐津縣으로 押送하겠다는 刑曹의 草記
罪人兵曹書吏 張得維 등을 放送하겠다는 刑曹의 草記
會寧府定配罪人 閔心爀을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罪人 崔光璧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
江東縣在囚罪人 右丁 等의 拿問處之를 청하는 禁府의 啓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