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基聖이 하직함
藥房에서 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여러 御醫들과 入診하여 聖候를 상세히 살피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藥房의 계
李基聖에게 弓矢를 내려주라는 전교
大臣의 有故로 賓廳의 坐起를 열 수가 없다는 兪命凝의 계
勅使의 入京이 임박하므로 入直한 內三廳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를 돌아갈 때까지 姑停하겠다는 都摠府의 계
鞫坐에 兩司가 참석해야 하므로 司諫院의 외방에 있거나 아직 署經을 거치지 않은 자를 제외한 呈告하고 아직 숙배하지 않은 인원의 牌招를 청하는 兪命凝의 계
吳德曾에게 관직을 제수함
吏批의 관원 현황
獨政이 未安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계
尹㝚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兵批의 관원 현황
送西할 사람이 없어 政事가 없다는 兵批의 계
通符가 이미 造成되었으므로 전의 것은 燒火해야 하므로 全數를 退出하겠다는 李眞儒의 계
黃海道 平山府 數外官屯田畓을 李肇의 恩賜田結로 折給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纛島에 있는 收稅所를 本曹 版籍司에 專屬시켜 該色郞廳이 맡아 收稅하게 하고 外監貢人에게 出給해서 進排하도록 節目을 마련해서 定式으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迎勅 擧動 때 本府 都事로 王世弟의 左右에서 考喧할 사람이 없으므로 假都事 2員을 該曹에서 差出하여 分差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병이 위중한 館伴 趙泰億을 改差하고 그 후임을 該曹에서 差出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내일 迎勅 擧動과 모레 陳賀 때문에 推鞫을 姑停한다는 兪命凝의 계
勅使가 赦文을 보려할 때를 위해 黃紙에 1本을 別謄하고 淸國所送之寶를 찍어 예비하는 방도로 거행하겠다는 迎接都監의 계
내일 勅使가 入京하므로 卯時에 軍令을 내겠다는 迎接都監의 계
勅使가 弘濟院에 도착했음에도 傳語를 東宮에 入達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差使員의 從重推考를 청하는 侍講院의 계
客使가 入京하기 때문에 武臣賓廳講書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兵曹의 계
慶源府에 定配된 私鑄錢罪人 安龜瑞이 자살했으므로 本廳에서 押來를 담당했던 軍官 朴昌輝 등을 科罪하겠다는 左右捕盜廳의 계
陳慰兼進香使인 李枋 등이 요청한 喪文 등의 수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부할 것을 청하는 承文院의 계
趙泰億의 상소를 비답 없이 도로 내려 보냄
병을 이유로 館伴의 遞職을 청하는 趙泰億의 상소
弘文館의 召對에 吳命恒 등이 입시하여 纛島의 材木 收稅를 該色郞廳이 맡아 收稅하게 하고 外監貢人에게 進排하게 하도록 節目을 마련해서 定式으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吳命恒이 입시하여 平山府의 數外 官屯을 李肇에게 恩賜田結로 折給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吳命恒 등이 입시하여 慶尙道 金山 등지에 번개와 천둥, 지진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논의함
吳命恒이 입시하여 겨울철 지진과 번개, 천둥이 발생했던 것은 비상한 재변에 속하므로 恐懼修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함
吳命恒이 입시하여 慶尙道 軍兵의 充定을 歲抄에만 하지 말고 합당한 閑丁이 있으면 수시로 행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吳命恒이 입시하여 慶尙道의 各司奴婢 推刷를 戶籍例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가을철로 연기하는 것을 該曹에서 稟處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吳命恒이 입시하여 慶尙道에서 20일 후 發巡해서 監賑 勸農 등을 행하고 右道에 대해 작년에 秋巡하지 못했던 緣由를 馳啓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吳命恒이 입시하여 凶歉이 특히 심각함으로 인해 節省儉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鄭壽期가 입시하여 資治通鑑綱目을 進講함
吳命恒이 입시하여 병을 앓고 있는 李顯章을 대신하여 上番으로 하여금 讀奏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鄭壽期가 입시하여 資治通鑑綱目을 進講함
鄭壽期가 입시하여 畏는 法을 잘 쓰는 지극함이며, 愛란 仁政을 행하는 까닭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鄭壽期가 입시하여 漢文帝가 夷狄의 人君으로 3年喪을 행하여 선하다고 일컫게 되었던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顯章이 입시하여 太廟에 褻味를 加薦했던 것은 禮가 아니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吳命恒이 입시하여 褻味를 加薦했던 것은 魏主가 아닌 齊主라는 것에 대해 논의함
鄭壽期가 입시하여 齊主가 宋氏를 私室에 從祀했던 것은 俗祀에 가까워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吳命恒이 입시하여 齊主가 꿈속의 일로 宋氏 諸帝를 淸溪故宅에 從祀한 것은 禮가 아니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