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氣가 나타남
視事를 정지함
金藎國의 상소
李尙敬이 燒木에 쓴다고 士大夫의 墳山을 마구 斫伐하여 원성이 자자하다는司憲府의 계
閱武 때 王世子 隨駕를 위해 假都事 2員을 差出하게 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閱武 때 횃불은 필요없으니 植炬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備邊司의 계
거둥과 관련한 南龍翼의 상소
開坐 일자가 적으니 推考하고 參議를 遞差하라는 등, 刑曹의 坐起單子에 대해 내린 전교
張遇漢 등을 道臣에게 決杖하게 할지 御史에게 맡길지 묻는 兵曹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