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國忌齋戒 때문에 視事를 頉稟함
햇무리가 짐
大通官 일행이 어제 瑞興에서 止宿했다는 京畿監司의 서목
속히 出仕하라고 金益熙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30일 大通官이 開城府에서 止宿한다는 接伴使의 서목
接待所 堂上 등의 명단
1일 差官이 떠난다는 開城留守의 서목
監試初試二所가 出榜하고 詣闕함
招見할 처소를 承政院에서 稟定하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大通官이 勅使는 아니지만 勅書를 가지고 오니 우대해야 하므로 引見 때처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備邊司의 계
大通官의 말대로 郊迎하지 말고 대궐에서 行禮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備邊司의 계
韓巨源이 가지고 오는 것은 禮部의 咨文이므로 咨文을 가지고 온 差官의 예에 따라 접대해야 한다는 備邊司의 계
韓巨源는 당일 접견할 경우 大臣이 입시하라는 전교
大通官을 접견할 때 三公은 입시하라는 전교
宣勅한 뒤 접견하겠다고 말하라는 전교
便殿에서 접견할 때 行盃하지 말라는 전교
次通官 등은 內官이 접대하라는 전교
韓巨源이 돌아갈 때 사정을 보아 接伴使를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接待所의 계
大通官을 便殿에서 招見할 때 줄 禮單을 博氏의 경우를 참작하여 마련하겠다는 戶曹의 계
韓巨源이 勅書를 가지고 오지 않으므로 都監을 接待所로 바꾸어 부르겠다는 吏曹의 계
韓巨源이 咨文을 가지고 오므로 迎勅黃儀仗 등을 그만두겠다는 禮曹의 계
勅行 때 大通官을 접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對客官을 차출하여 大通官에게 各宴을 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接待所의 계
韓巨源이 差官으로 자처하므로 前導 軍物 등을 내보내겠다는 接待所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