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貞顯王后의 國忌로 齋戒함
안개가 끼고 달무리가 짐
안부와 증세를 묻는 藥房의 계
國忌의 齋戒와 相値되어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할 수가 없다는 都摠府의 계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安縝의 계
丁字閣의 上樑文에 대한 일로 該曹의 堂上이 推考된 데 대해 총찰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대죄한다는 金壽興의 차자
臺啓에 대해 엄지가 거듭 내린 일을 논하고 포용할 것을 청하는 金壽興의 차자
大轝의 着筋과 長杠 수리에 들어가는 牛筋과 魚膠가 부족하므로 尙衣院 등에서 취용할 것을 청하는 安縝의 계
長生殿과 山陵都監의 設役處 등을 적간하라는 전교
李寅煥 등의 유고로 替直할 관원이 없으므로 李濡 등을 패초하여 입직하게 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계
출사하지 않은 李濡 등을 거듭 패초하여 입직하게 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계
內梓宮의 板子에 쓸 黃腸木의 斫伐를 위해 敬差官을 原襄道로 발송할 것을 청하는 長生殿의 계
國忌의 齋戒로 인해 右議政의 箚子를 留院했다는 安縝의 계
己亥年에 服制를 議定할 때 文書를 付標하여 봉입하라는 전교
李枝遠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