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陰或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新命을 거두어 달라는 朴世采의 상소
試券을 굳게 봉하지 않아 試紙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한 李增의 죄에 대해 照律하여 보고하는 義禁府의 照目
兩慈殿의 염려와 大臣의 말에 따라 기우제의 親禱를 정지한다고 함
職名을 갖고 旅次에 있으므로 鐫職을 청하는 李翔의 상소
情勢와 病勢를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金錫胄의 차자
權持의 特遞에 대해 覆逆하지 않은 해당 承旨 모두의 遞差를 청하는 내용의 簡通을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捧入한 해당 郞廳의 推考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親祭를 정지했으므로 齋戒 후에 하라고 명한 政事를 어떻게 할지 묻는 承政院의 계
權持의 處置는 大老에 대해 관여할 뜻이 없으므로 特遞의 명을 환수할 것, 權持를 特遞하라는 명이 부당한데도 침묵한 해당 承旨를 모두 遞差할 것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金壽恒이 입시하여 가뭄이 심하므로 京城 근처의 굶주려 죽은 자들을 매장한 곳에 제사를 지내는 문제, 천거할 인재가 없는 지방은 인재천거의 책임을 묻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臺官의 계를 전달한 후 첨가할 사항이 있어서 簡通을 보냈는데 承政院에서 私簡으로 취급하여 배척하였다고 遞職을 청하는 兪得一의 계
辭職하지 말라고 趙持謙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金壽恒이 입시하여 外山川의 祈雨祭는 민간에게 주는 폐가 심하므로 하인 등의 作弊를 엄금하고 摘奸을 가끔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